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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채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공동 책임 인정

해저에서의 채취 작업은 한 번의 성공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도 없이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적인 작업이기에, 잘못된 경우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3월 31일, 이모씨는 판모씨, 신모씨와 함께 고속정을 타고 일조의 한 해역으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다이빙을 하였으나, 이모씨가 다이빙 중 익사하였습니다. 이후, 이모씨 가족은 판모씨와 신모씨가 이모씨가 다이빙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해삼 채취를 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청도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 두 피고에게 이모씨의 사망에 대한 연대 배상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요구액은 1,082,599위안이었습니다.


판모씨는 이모씨가 완전한 행동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이빙 어업의 고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자신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모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모씨 역시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이 사건을 해상 인신 손해 배상 책임 분쟁으로 보았습니다. 이모씨와 판모씨, 신모씨 사이는 일시적 협력 관계로, 판모씨는 다이빙 장비를 제공하고, 신모씨는 배와 공급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모씨는 다이빙을 배우는 형태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이빙 작업 중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판모씨와 신모씨 모두 이모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모씨는 전문적인 다이빙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경험이 전혀 없는 이모씨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신모씨 역시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모씨의 사망과 이들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모씨가 자신의 사망에 대해 70%의 책임이 있으며, 판모씨는 20%, 신모씨는 10%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의사항

해저 환경은 복잡하며, 다이빙에는 신체적, 기술적 요구가 높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다이빙 어업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며, 다이빙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다이빙 작업에 앞서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위험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이빙 종사자와 취미로 다이빙을 하는 이들에게 작업이나 여가 활동 중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