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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쇄된 유언장의 효력 무효 판결

사망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남긴 인쇄된 유언장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왕모갑은 피고 상모모의 손자이며, 피고 왕모을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원고의 모친 무모모가 사망한 후 남긴 유언장에 따르면, 무모모 명의의 재산과 은행 계좌 내 예금은 모두 원고가 상속하며, 무모모 소유의 두 채의 주택과 전기 자동차 한 대, 무모모 사망 후 지급된 일시금 급여 및 기타 보조금과 위로금 등은 모두 원고가 상속하고 수령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증인 이모모와 등모모가 서명과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2021년 6월 7일 무모모가 병으로 사망했으며, 유산 분할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증인 이모모와 등모모의 증언을 통해, 두 증인의 병실 도착 시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었으나, 두 증인 모두 유언장이 형성된 시점에 무모모가 손도장을 찍고 두 증인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증인은 무모모가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지 못했으며, 무모모가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 누가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프린터로 인쇄했는지에 대해서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쇄된 유언장은 시공간의 일관성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시청각 자료에 따르면, 유언자 무모모가 "내 엄마에 관해서는, 두 채의 집은 그녀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그녀에게 주거권이 있고, 100년 후까지 살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낭독한 후 무모모에게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시키지 않았고, 무모모가 언급한 내용도 유언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쇄된 유언장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이에 따라, 법원은 유언장의 형성 과정과 형식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용 또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무모모 명의의 재산과 예금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 상속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모모 사망으로 발생한 위로금은 상모모가 이미 수령했으며, 이는 유산이 아니므로 유산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원고 왕모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